신정
1월 1일
유래
양력(태양력)을 기준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설'이라는 의미의 신정(新正)으로 부르며,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야깃거리
과거 정부는 이중과세(二重過歲)를 막기 위해 음력설(구정) 대신 양력설(신정)을 적극 장려했다. 한때 신정에 3일 연속으로 쉬기도 했으나, 1989년 음력설이 3일 연휴의 '설날'로 공식 인정되면서 신정 연휴는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1월 1일 하루만 공휴일로 쉰다.
- 공휴일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3%88%ED%95%B4_%EC%B2%AB%EB%82%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