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매년 8월 30일은 유엔이 정한 강제실종 희생자를 위한 국제 기념일이다. 강제실종이란 정부 기관이나 정부의 지원·묵인을 받은 집단이 사람을 체포·구금·납치한 뒤 그 사람의 생사나 행방을 밝히지 않거나 붙잡아 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그를 법의 보호 바깥에 놓는 것을 말한다. 유엔 총회가 1992년 결의 47/133으로 선포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 이렇게 정의한다. 유엔은 강제실종이 한때 주로 군사독재의 산물이었지만, 이제는 내부 분쟁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고 설명한다. 국제사회는 2006년 12월 20일 결의 61/177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했고, 이 협약은 2010년 12월 23일 발효됐다. 그리고 2010년 12월 21일 유엔 총회는 결의 65/209로 협약 채택을 환영하면서 8월 30일을 강제실종 희생자를 위한 국제 기념일로 선포하고 2011년부터 지키도록 했다. 총회 결의는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모인 총회의 공식 결정이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8월 30일은 유엔이 새로 고른 날짜가 아니다. 결의 65/209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8월 30일이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켜져 왔다는 사실을 환영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이날이 특히 가족의 고통에 주목하는 이유도 있다. 유엔은 실종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그가 살아 있는지, 어디에 어떤 상태로 붙잡혀 있는지 모른 채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몇 년씩 소식을 기다린다고 설명한다.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사라지면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사망증명서가 없어 연금 등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부담은 주로 여성이 지며, 진실을 찾는 싸움의 앞줄에 서는 것도 대개 여성이다.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과 이 협약은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저지른 강제실종을 인도에 반한 죄로 보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026년은 협약 채택 20주년으로, 유엔은 '피해자 먼저, 지금 행동을'이라는 구호 아래 진실·정의·배상을 요구할 피해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출처 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