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이산가족의 날은 남북으로 헤어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생사 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로, 날짜는 해마다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 13일이다. 광복 직후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들어왔고,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세워지면서 고향과 가족이 있는 땅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어 일어난 6·25전쟁은 이산가족을 대거 만들어 냈다. 남북 적십자사는 1971년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했고, 1985년 고향방문단 교류를 거쳐 2000년 이후 정기적인 상봉이 이뤄졌다. 민간에서 기념해 오던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하자는 법안은 2013년 처음 발의됐고, 10년 만인 2023년 3월 28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며 법정기념일이 됐다. 날짜는 2021년 제3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43.4%가 희망 날짜로 '추석 전전날'을 고른 결과를 반영했다. 그해 9월 27일 통일부 주관으로 제1회 기념식이 열렸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이산가족의 날'이라는 이름의 날은 두 개다. 8월 12일의 이산가족의 날은 1982년 북한 출신 이산가족들이 민간에서 정한 날이고, 추석 전전날의 이산가족의 날은 법률에 근거한 정부 기념일이다. 양력 날짜 대신 명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부 집계를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 4,516명 가운데 10만 148명이 세상을 떠났고, 생존자는 3만 4,368명이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이 매달 평균 200여 명에 이르고, 남북 당국 차원의 상봉과 생사 확인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제1회 기념식에서는 104세 최고령 이산가족이 참석했고, 이산가족 2·3세대 대표가 북한에 생사 확인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