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날

11월 24일

유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념일이다.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국민의 권리로서 민원을 다루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백성이 억울함을 임금에게 직접 알리던 신문고가 그 정신적 뿌리로 자주 언급된다.

이야깃거리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은 연간 1천만 건을 넘는다. 악성 민원으로 담당 공무원이 겪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응대 거부권을 두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민원처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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