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의 날

12월 9일

유래

2023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근거한다. 이 법은 60년 넘게 쓰인 '문화재'라는 말을 '국가유산'으로 바꿨다. 재화를 뜻하는 財 자가 유산을 물건으로 보게 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 유산을 아우르는 체계로 재편한 것이다.

이야깃거리

이 개편으로 문화재청도 2024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보 1호' 같은 지정번호도 서열로 오해된다는 이유로 공식 표기에서 빠졌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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