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

1월 15일

유래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를 한 번에 내려받게 해 주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매년 1월 15일에 문을 연다.

이야깃거리

직장인들이 1월이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정보 중 하나다. 국세청은 매년 이날 오전 8시 서비스를 열며, 중도 입·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맞는 자료만 골라야 하고 잘못 공제하면 가산세를 물 수 있어 해마다 주의보가 뜬다.

출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4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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