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날

6월 9일

유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념일이다. 1999년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공기관의 기록은 보존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다. 기록을 남기는 일 자체를 제도로 만든 것이 이 법이다.

이야깃거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는 세계기록유산에 올라 있다. 사관이 왕도 볼 수 없게 기록했다는 원칙이 오늘날 기록관리 제도의 정신적 뿌리로 자주 인용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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