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의 날
10월 4일
유래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 증진을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세계 동물의 날과 같은 10월 4일이다.
이야깃거리
한국은 2022년 동물보호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반려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 절차를 만들었다. 매년 10만 마리 안팎이 유기·유실 동물로 구조되는데, 이 숫자를 줄이는 것이 이 기념일이 겨냥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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