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날

12월 3일

유래

소비자의 권리를 알리고 피해 구제 제도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날이다. 1980년 12월 3일 소비자보호법이 공포된 것을 기려 정해졌으며, 이 법으로 한국에 소비자 권리라는 개념이 처음 제도화됐다.

이야깃거리

법이 정한 소비자의 기본 권리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등 여덟 가지다. 물건을 사고 문제가 생겼을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상담과 피해 구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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