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 날 (海苔の日)
2월 6일
유래
701년 제정된 다이호율령이 김을 조세로 거두는 품목에 넣었고, 그 시행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2월 6일로 잡았다. 전국김조개류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1966년 정했다.
이야깃거리
1300년 전 법령에서 날짜를 끌어온 드문 사례다. 정작 지금은 한국이 세계 김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고, 일본이 한국 김을 수입해 먹는다. 김을 굽지 않고 그대로 파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운 조미김이 주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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