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의 날

4월 27일

유래

지역 순찰과 범죄 예방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자율방범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경찰청이 주관한다.

이야깃거리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이 야간에 조를 짜 동네를 도는 데서 출발해 오랫동안 법적 근거 없이 활동해 왔다. 2023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신분과 활동 범위, 사고를 당했을 때의 보상 근거가 처음으로 정리됐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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