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의 날

6월 15일

유래

UN이 2006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한 것을 따랐다. 한국은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에 넣었다. 학대가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일어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기념일의 문제의식이다.

이야깃거리

신고된 사례의 가해자 다수가 배우자나 자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전국에 설치돼 있고 1577-1389으로 신고를 받는다. 학대 유형에서는 신체적 학대보다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더 많이 집계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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