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월 17일

유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리는 국경일이다. 날짜를 7월 17일로 잡은 데는 조선 건국일(음력 7월 17일)과 맞추려는 뜻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야깃거리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다. 2008년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며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헌법을 기리는 날만 쉬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져 재지정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올라왔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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