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의 날

11월 18일

유래

「약사법」에 근거한 기념일이다. 1953년 11월 18일 대한민국 약사법이 처음 공포된 날을 기준으로 삼았다.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올바른 복용법을 알리자는 취지다.

이야깃거리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처방과 조제가 나뉘면서 약국의 역할이 크게 바뀌었다. 남은 약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하천으로 흘러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이어져, 약국 수거함에 반납해야 한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률은 OECD 평균을 웃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약사법

11월 18일의 다른 기념일

11월 18일은 무슨 날인지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