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3·1절은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이 일제의 식민 지배에 맞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시위를 벌인 3·1운동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긴 뒤 조선총독부는 헌병과 경찰을 앞세운 강압적인 '무단통치'로 저항을 억눌렀다. 그러던 중 제1차 세계대전 뒤처리 원칙으로 '각 민족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민족자결주의가 알려졌고, 1919년 2월 8일 도쿄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겹치며 독립의 기운이 높아졌다. 천도교·기독교·불교계 인사들이 민족대표 33인으로 뜻을 모았고,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 모인 학생과 시민들은 독립선언서 낭독을 듣고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같은 날 평양·의주 등 북쪽 도시에서도 시위가 일어났고, 3월 21일에는 바다 건너 제주까지 번졌다. 정부는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이날을 국경일로 정했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민족대표들은 원래 탑골공원에서 선언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학생들이 다칠 것을 걱정해 인사동 태화관으로 장소를 옮겼다. 이날 태화관에는 지방에 있던 4명을 뺀 29명이 모였고, 만세를 부른 뒤 일본 경찰에 연행됐다. 최남선이 쓴 독립선언서는 천도교가 운영하던 보성사에서 2만 1,000매가 몰래 인쇄돼 2월 28일부터 전국으로 전해졌다. 날짜에도 사연이 있다. 고종의 장례일인 3월 3일은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과, 3월 2일은 일요일이니 피하자는 의견이 나와 3월 1일로 정해졌다. 일제는 군대까지 동원해 진압했고, 수원 제암리처럼 주민들이 학살된 곳도 있었다. 충남 아우내 장터 시위를 이끈 유관순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중 만세를 외쳤고, 1920년 18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3·1운동은 그해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으며,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출처 encykorea.ak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