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공개 증언한 것을 기려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법률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를 뜻한다. 김학순은 1924년 만주 지린에서 태어났고, 1941년 일본군에 넘겨져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해방 뒤 귀국해 날품팔이와 행상 등으로 어렵게 살던 그는 1990년 6월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자 분노해 증언을 결심했다. 1991년 8월 14일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이 피해자임을 밝혔다. 2012년 12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이날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했다. 이어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8월 14일이 국가기념일이 됐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법은 이날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광복절 하루 전날이라 함께 떠올리기 쉽지만 기리는 대상과 의미는 다르다. 김학순의 증언은 한일 두 나라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다른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그는 같은 해 12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2년에는 일본 법정에서 증언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이 활동이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한다. 김학순은 1997년 12월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아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모두 240명이며,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생존자는 5명이다. 피해자가 직접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기록과 기억의 의미는 더 커지고 있다.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