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 택배 노동자에게 이틀 연속 휴식을 주자는 취지로 2020년 고용노동부와 주요 택배사가 함께 정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폭증하며 과로사 문제가 잇따르자 나온 대책이었으며,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우정사업본부·로젠 5대 택배사가 함께 시행한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이라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 제도가 업계 전체의 자율 휴무 관행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 다만 일부 소형 택배사는 참여하지 않아 해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후 매년 8월 14일을 전후해 택배 근로자 처우 개선 논의가 함께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