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가족의 날

9월 25일

유래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9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졌다. 잦은 이사와 오지 근무를 함께 감당하는 군인 가족의 몫을 사회가 알아보자는 취지다. 군인 본인이 아니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삼은 드문 기념일이다.

이야깃거리

직업군인은 평균 2~3년마다 근무지를 옮겨, 배우자의 경력 단절과 자녀의 잦은 전학이 오래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군 관사와 자녀 교육 지원이 이 법의 주요 항목이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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