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순국선열의 날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법정기념일로, 매년 11월 17일이다. 날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강제로 맺어진 날에서 왔다.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를 두어 내정을 간섭하는 조약을 밀어붙였고, 무력으로 궁궐을 에워싼 채 대신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날을 처음 기념일로 정한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였다. 1939년 11월 21일 임시정부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은 지청천·차이석 등 의원 6명의 제안을 받아 매년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정했다. 회의록에는 순국한 이들을 일일이 기념하기 어렵고 이름 없는 선열까지 모두 알 수는 없으니, 1년에 하루를 정해 함께 기리자는 취지가 담겼다. 광복 뒤에는 정부와 민간이 번갈아 행사를 이어 갔고, 1997년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 기념일이 됐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나라를 완전히 잃은 날은 1910년 8월 29일인데, 왜 1905년의 날짜를 골랐을까. 임시의정원 회의록은 경술년 8월 29일의 병합 발표는 형체만 남았던 나라의 끝을 알렸을 뿐이고, 실제로 나라의 운명은 을사년 조약으로 결정됐다고 보고 이 '실질적 망국조약'이 맺어진 11월 17일을 택했다고 설명한다.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도 자주 헷갈린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둘 다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맞서 그 공로로 훈장·포장 등을 받은 독립유공자인데, 그 항거로 목숨을 잃은 이는 순국선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이는 애국지사로 나뉜다. 6월 6일 현충일이 전몰장병까지 폭넓게 추모한다면, 이날은 특히 국권 회복을 위해 순국한 이들을 기린다. 1970년대에는 정부 행사가 간소화로 폐지돼 유족단체가 행사를 이어 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국가보훈부가 기념식을 주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