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월 23일

유래

바다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해양경찰청이 주관한다.

이야깃거리

해양재난구조대는 어민과 잠수사 등 바다를 잘 아는 민간인이 자원해 만든 조직으로, 사고가 나면 해경보다 먼저 현장에 닿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3년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활동 근거와 보상 규정이 정비됐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해양재난구조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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