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의 날

4월 10일

유래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시설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이야깃거리

경사로·점자블록·음향신호기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설비가 대상이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지만, 유아차를 끄는 사람과 무거운 짐을 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쓰인다는 점이 이 기념일이 강조하는 대목이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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