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극복의 날

5월 23일

유래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해 2016년부터 기린다.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운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분류하는데,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제 개발과 연구가 뒤로 밀리는 문제를 알리려는 취지다.

이야깃거리

국내에 지정된 희귀질환은 1,200종을 넘는다. 환자 수가 적어 수익이 나지 않는 치료제를 '고아약(orphan drug)'이라 부르고, 각국이 개발 인센티브를 따로 두는 이유가 여기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희귀질환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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