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의 날

6월 5일

유래

「국악진흥법」이 2024년 시행되면서 정해진 기념일이다. 국악을 보존 대상으로만 두지 않고 산업과 교육으로 넓히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국악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담고 있다.

이야깃거리

판소리·아리랑·농악·처용무 등 여러 국악 갈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올라 있다. 최근에는 이날치·악단광칠처럼 국악을 밴드 형식으로 재해석한 팀이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는 흐름도 생겼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국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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