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날

7월 4일

유래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7월 첫째 토요일을 '세계 협동조합의 날'로 기려 온 것을 따랐다. 한국은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며 이날을 법정기념일로 삼았다. 이 법으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게 됐다.

이야깃거리

법 시행 뒤 설립된 협동조합이 2만 곳을 넘는다. 다만 실제로 운영되는 비율은 그에 못 미쳐, 설립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반복해서 지적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협동조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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