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의 날

9월 4일

유래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매년 9월 4일에 지킨다.

이야깃거리

2023년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와 맞물린 기념일이다. 자신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돌려받는 제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재정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일본의 고향납세를 참고해 만들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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