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날

5월 11일

유래

가정의 달 5월에, 한 가정(1)이 한 아이(1)를 새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뜻을 담아 5월 11일로 정했다. 2006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가 생겼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야깃거리

한국은 오랫동안 해외 입양 송출국이었다는 이력이 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법원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졌고, 그만큼 아동 권익 보호는 강화됐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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