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2020년 2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6개월 유예를 거쳐 8월 5일부터 탐정업이 사실상 합법화된 것을 기려 탐정중앙회가 지정했다. 1977년부터 43년간 이어진 명칭 사용 금지가 이날 풀리며 OECD 가입국 중 유일하던 빗장이 사라졌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다만 탐정업을 따로 규율하는 법은 아직 없어, 업계는 이날 기념식에서 탐정업법 제정과 의뢰인 보호 장치 마련을 매년 요구하고 있다. 명칭만 풀렸을 뿐 자격·업무 범위는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탐정의 날'이라는 점도 업계는 자부심으로 내세운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