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의 날
11월 19일
유래
국제여성아동재단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정한 것을 따랐다. 한국은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에 넣었다. 이날부터 한 주를 아동학대 예방 주간으로 둔다.
이야깃거리
신고 사례의 8할 이상이 부모에 의한 것이고, 발생 장소도 대부분 집 안이다. 2021년 시행된 이른바 민법 훈육권 조항 삭제는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조문을 63년 만에 없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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