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을 추모하는 날로, 매년 6월 6일이며 공휴일이자 법정기념일이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6·25전쟁이 일어났고,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정전 이후 3년이 지나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을 고쳐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정하고 공휴일로 삼았다. 이 이름은 흔히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규정 개정으로 공식 명칭이 '현충일'이 됐고,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기념일에 포함됐다. 그렇다면 왜 6월 6일일까. 국가기록원은 6월이 6·25전쟁이 일어난 달이고, 24절기 가운데 제사를 지내는 망종이 6월 무렵이며, 1956년의 망종이 6월 6일이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라고 소개한다. 정해진 공식 이유라기보다 널리 받아들여진 설명이라는 뜻이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현충일 오전 10시 정각에는 전국에 사이렌이 울리고 1분간 묵념이 이어진다. 이날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단다. 「대한민국국기법」은 현충일처럼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달도록 정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해마다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추념식이 열린다. 추모 대상은 6·25전쟁 전사자에만 한정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아우른다. 헷갈리기 쉬운 점도 있다.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3·1절이나 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아니다. 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조항에 현충일은 포함돼 있지 않아, 주말과 겹쳐도 대체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독립운동 중 순국한 이들을 따로 기리는 날로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 있다. 정부는 현충일과 6·25전쟁일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 기념행사를 연다.

“오전 10시, 1분간 멈춤.”

출처 theme.archive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