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여성평등의 날은 매년 8월 26일, 1920년 미국 국무장관 베인브리지 콜비가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9조의 비준을 공식 인증한 일을 기리는 날이다. 제19조는 미국 시민의 투표권을 성별을 이유로 연방이나 주가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한 조항이다. 이 개정안은 1878년 의회에 처음 제출됐지만 40년 넘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사이 운동가들은 행진과 로비는 물론 피켓·침묵 시위와 단식 투쟁까지 벌였고, 투옥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일부는 주별 입법을 택해 1912년까지 서부 9개 주가 여성 투표권을 인정했다. 1917년 뉴욕주가 여성 참정권을 받아들이고 1918년 윌슨 대통령이 개정안 지지로 돌아서며 흐름이 바뀌었다. 1919년 5월 하원, 2주 뒤 상원이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920년 8월 18일 테네시가 36번째로 비준하며 전체 주의 4분의 3 요건이 채워졌다. 기념일은 하원의원 벨라 앱저그가 추진했다. 1971년 낸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1973년 다시 낸 결의안이 통과됐고, 1972년 닉슨 대통령 이후 매년 대통령이 포고문으로 이날을 선포한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8월 26일과 8월 18일은 혼동하기 쉽다. 테네시의 비준으로 제19조의 요건이 채워진 날은 18일이고, 26일은 국무장관이 이를 인증한 날이다. 그래서 18일에 기념하는 경우도 있다. 8월 26일을 기념하는 전통은 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 전국여성당(NWP)에 속한 여성운동가들은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이후까지 여러 방식으로 이날을 기렸다. 제19조 비준 50주년인 1970년에는 전미여성기구(NOW)가 '평등을 위한 파업'을 벌였다. 여성들에게 직장과 가사 노동에서 손을 떼고 쇼핑도 하지 말자고 호소한 이 파업에는 전국에서 수천 명이 참여했다. 다만 제19조가 모든 여성의 투표권을 곧바로 보장한 것은 아니다. 국립문서보관소는 차별적인 주 선거법 때문에 많은 여성이 20세기에 들어서도 오랫동안 투표하지 못했고, 흑인을 비롯한 소수자 여성의 투표권 투쟁은 수십 년 더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날은 참정권 획득을 기념하는 동시에 여성 평등의 진전을 점검하는 날로 자리 잡았다.

“당연하게 누리는 투표권, 그 뒤엔 길고 긴 투쟁의 역사가 있다”

출처 archive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