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4월 25일

유래

법의 존엄과 준법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원래 미국의 'Law Day'를 따라 5월 1일에 지켰으나, 2003년부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4월 25일로 옮겼다. 한국 근대 사법제도가 출발한 날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야깃거리

재판소구성법은 행정기관이 겸하던 재판 기능을 독립된 재판소로 떼어낸 법이다. 사또가 곧 판사이던 시대가 이때 공식적으로 끝났다. 날짜를 옮기면서 '남의 나라 기념일을 따라 쓴다'는 오랜 지적도 함께 정리됐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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