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교류의 날

7월 7일

유래

도시와 농어촌이 오가며 교류하자는 취지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날이다. 7월 7일로 정한 것은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도시와 농촌이 만난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야깃거리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주말농장이 이 법의 틀 안에 있다. 도시민이 농촌에 두 지역 살이를 하는 '4도3촌' 같은 방식도 최근 정책 대상으로 들어왔다. 농촌 인구 감소가 빨라지면서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함께 논의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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