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권리장전의 날은 매년 12월 15일,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이른바 '권리장전'이 헌법의 일부가 된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787년 만들어진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를 하나하나 보장하는 목록이 없었다. 헌법에 반대한 이들은 강한 중앙정부가 독재로 흐를 수 있다며 '권리장전'을 요구했고, 제헌회의 마지막 날 서명을 거부한 조지 메이슨도 그 이유로 권리장전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비준이 위태로웠던 매사추세츠에서 헌법 지지자들이 개정 논의를 약속하면서 고비를 넘겼다. 1789년 6월 8일 제임스 매디슨이 제1대 의회에 수정안 목록을 제출했고, 의회는 9월 25일 12개 조항을 각 주에 제안했다. 1791년 12월 15일 버지니아가 열한 번째로 비준하면서 전체 주의 4분의 3이라는 요건이 채워졌고, 12개 가운데 3~12번째 조항이 수정헌법 제1~10조로 발효됐다. 기념일은 150주년인 1941년, 8월 의회 공동결의의 요청에 따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1월 27일 포고문으로 12월 15일을 권리장전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권리장전에는 종교·표현·언론·집회의 자유와 정부에 청원할 권리 같은 기본권이 담겼다. 루스벨트는 포고문에서 이 조항들을 '개인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위한 위대한 미국 헌장'이라 불렀다. 흥미롭게도 이를 의회에 제출한 매디슨은 한때 권리장전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 반대한 인물이었다. 그는 유권자들이 이런 보호 장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닫고 동료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1789년 제안된 12개 조항 중 나머지 두 개의 운명은 엇갈렸다. 의원 보수 변경에 관한 두 번째 조항은 제안 203년 만인 1992년 수정헌법 제27조로 비준됐고, 하원 의원 수에 관한 첫 번째 조항은 끝내 비준되지 못했다. 또 1791년 당시 비준 결과를 보내지 않았던 매사추세츠·코네티컷·조지아는 의회 승인 150주년인 1939년에야 상징적으로 비준했다. 의회가 각 주에 보낸 1789년 공동결의 원본은 지금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 박물관의 원형 전시실에 상설 전시돼 있다.

“종이 위 몇 줄이 수많은 사람의 자유를 지켜낸 그 힘”

출처 archive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