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사전의료지시서를 미리 작성하고 가족과 공유하자고 권하는 날로, 미국 법률회사 맥과이어우즈의 변호사 네이선 콧캠프가 만들었다.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원하는 치료와 원치 않는 치료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의료진은 가족에게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고 가족은 어려운 결정을 떠안게 된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이날은 전국·주·지역 단체들이 함께 사전 돌봄 계획에 필요한 정보와 서식을 알린다. 한국에서도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소나 지정 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한 의사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임종 과정에서 의료진이 확인하게 된다.
“미리 정해두면 가족도 나도 마음이 편해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