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날

9월 7일

유래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날을 기린다. 이 법으로 빈곤 지원이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가 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2000년부터 기려 왔다.

이야깃거리

그전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뺐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게 바꿨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국가시험으로 주어지며, 등록 인원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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