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1953년 12월 23일 창설된 해양경찰은 오랫동안 그날을 기념일로 삼았으나, 2011년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법이 발효된 1996년 9월 10일로 기념일을 새로 바꿨다. 2018년 「해양경찰법」이 새로 만들어지며 이 날짜가 비로소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세월호 참사 뒤 2014년 조직이 해체돼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다가 2017년 다시 청으로 부활했다. 영해 경비와 해상 구조, 불법조업 단속을 함께 맡는다. EEZ법 발효로 한반도 주변 약 33만㎢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이 새로 확보된 것이 이 날짜를 고른 배경이 됐다.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