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미국 헌법의 날 및 시민권의 날은 매년 9월 17일,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대표들이 미국 헌법에 서명한 일을 기념하고, 미국 시민이 된 모든 사람을 함께 기리는 날이다. 독립 직후 미국은 1781년부터 효력을 가진 '연합규약'으로 운영됐다. 이 규약은 13개 주의 '우호 동맹'에 가까워 주의 권한이 강하고 중앙정부는 약했다. 이를 고치기 위해 1787년 5월 25일 필라델피아의 주 의사당, 곧 독립선언문이 서명된 건물에서 회의가 열렸고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의장에 뽑혔다. 넉 달 가까운 토론 끝에 9월 17일 대표 39명이 서명했다. 헌법이 발효되려면 9개 주의 비준이 필요했는데, 1788년 7월 2일 연합회의는 뉴햄프셔가 아홉 번째로 비준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기념일의 뿌리는 두 갈래다. 1940년 5월 셋째 일요일로 정해진 '나는 미국인이다 시민의 날'이 1952년 '시민권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헌법 서명일인 9월 17일로 옮겨졌다. 이어 2004년 의회가 지금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두 의미가 한 날에 담겼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이날은 연방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연방법에 근거한 기념일이다. 대통령은 매년 포고문을 내 정부 건물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할 수 있고, 2004년 법 개정 이후 연방 자금을 받는 교육기관과 연방 기관은 9월 17일에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권의 날'이 함께 붙은 이유도 법 조문에 드러난다. 이날은 헌법 서명뿐 아니라 성년이 되거나 귀화해 시민이 된 모든 사람을 기린다. 서명 장면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국립문서보관소에 따르면 서명자는 39명뿐이었다. 14명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버지니아의 랜돌프와 메이슨, 매사추세츠의 게리는 서명을 거부했다. 서명 가운데 하나는 자리에 없던 델라웨어의 존 디킨슨 것으로, 그의 부탁을 받은 같은 주 대표 조지 리드가 대신 적었다. 1956년에는 대통령이 9월 17일부터 23일까지를 '헌법 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만들어져, 기념은 하루를 넘어 한 주로 넓어졌다.

“한 장의 문서가 한 나라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 무게”

출처 law.cornell.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