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날

10월 10일

유래

임신 기간 10개월과 10월에 나는 결실을 겹쳐 10월 10일로 정했다. 2005년 「모자보건법」에 근거가 마련됐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야깃거리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 임신 초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는 점에서 나왔다. 초기에 유산 위험과 입덧이 가장 심한데 배가 나오지 않아 양보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임산부 배지를 배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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