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의 날
10월 10일
유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0월 둘째 토요일로 정한 기념일이다. 치료를 이어 갈 수 없는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을 돌보는 의료를 알리려는 취지다.
이야깃거리
이 법으로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가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호스피스는 치료 포기가 아니라 통증 관리와 남은 시간의 질을 다루는 의료라는 점이 늘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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