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의 날

10월 10일

유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0월 둘째 토요일로 정한 기념일이다. 치료를 이어 갈 수 없는 환자의 통증과 삶의 질을 돌보는 의료를 알리려는 취지다.

이야깃거리

이 법으로 2018년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가 시행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이 200만 명을 넘어섰다. 호스피스는 치료 포기가 아니라 통증 관리와 남은 시간의 질을 다루는 의료라는 점이 늘 강조된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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