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재가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편하고 석도(石島), 곧 독도를 그 관할 구역으로 명시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세기 말 일본인들이 울릉도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어 가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에 이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한편 울릉도의 지방행정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900년 10월 24일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를 울도로 고치고 섬을 관리하던 도감(島監)을 군수로 바꾸기로 결정했고, 다음 날 고종의 재가를 받아 10월 27일 관보에 실었다. 칙령 제2조는 울도군의 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석도'로 정했다. 외교부는 이 칙령이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의 일부로서 독도에 대해 주권을 행사해 온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는 입장이다. 기념일로서의 독도의 날은 정부가 아니라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칙령 제정일을 기려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독도의 날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정부 기념일을 정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다. 독도수호대는 2004년부터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을 벌였고, 국회에서도 지정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 법정기념일이 되지는 못했다. 경상북도는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자 이에 대응해 조례로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했다. 일본이 독도 편입의 근거로 내세우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대해 외교부는 러일전쟁 중 한국 국권을 단계적으로 침탈하는 과정의 일환이자 불법 행위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도에는 독도경비대원, 등대관리원,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머문다. 1965년 최종덕 씨가 처음 거주한 뒤 거주민이 이어졌지만, 2026년 3월 마지막 주민 김신열 씨가 별세하면서 지금은 독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 없다.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