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의 날

11월 1일

유래

한우산업을 진흥하고 한우문화를 잇기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매년 11월 1일에 지킨다.

이야깃거리

한우는 원래 고기소가 아니라 논밭을 갈던 일소였다. 기계화로 쓰임이 바뀌면서 육질 중심으로 개량됐고, 지금은 개체마다 이력번호가 붙어 도축·유통 과정을 조회할 수 있다. 근거 법률에 '탄소중립'이 들어간 것은 축산 온실가스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탄소중립에따른한우산업전환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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