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예방의 날

11월 1일

유래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자는 인식을 넓히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며 매년 11월 1일에 지킨다.

이야깃거리

여기서 '손상'은 추락·교통사고·중독·자해처럼 외부 요인으로 몸을 다치는 것을 뜻한다. 질병과 달리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데도 젊은 층 사망 원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다루자는 것이 이 기념일의 취지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손상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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