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의 날

3월 3일

유래

1967년 3월 3일 「공원법」이 공포된 날을 기린다. 이 법으로 국립공원 제도가 시작됐고, 같은 해 12월 지리산이 첫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2020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이 됐다.

이야깃거리

지금은 22곳이 지정돼 국토의 약 7%를 차지한다. 지리산·설악산 같은 산악형뿐 아니라 한려해상·다도해처럼 바다를 품은 해상형, 경주처럼 사적을 품은 사적형이 함께 있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자연공원법

3월 3일의 다른 기념일

3월 3일은 무슨 날인지 전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