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3월 3일
유래
3월 3일은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날이다. 이를 기려 이듬해 '조세의 날'이 만들어졌고, 2000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세금을 걷는 쪽이 아니라 내는 쪽을 앞세운 이름으로 갈아탄 셈이다.
이야깃거리
이날 모범납세자를 뽑아 표창하는데, 선정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따라온다. 훈장과 포장부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까지 등급도 여러 갈래다.
- 일반
- 법정기념일
3월 3일
3월 3일은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날이다. 이를 기려 이듬해 '조세의 날'이 만들어졌고, 2000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세금을 걷는 쪽이 아니라 내는 쪽을 앞세운 이름으로 갈아탄 셈이다.
이날 모범납세자를 뽑아 표창하는데, 선정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따라온다. 훈장과 포장부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까지 등급도 여러 갈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