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3월 3일

유래

3월 3일은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날이다. 이를 기려 이듬해 '조세의 날'이 만들어졌고, 2000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세금을 걷는 쪽이 아니라 내는 쪽을 앞세운 이름으로 갈아탄 셈이다.

이야깃거리

이날 모범납세자를 뽑아 표창하는데, 선정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고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따라온다. 훈장과 포장부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까지 등급도 여러 갈래다.

출처 https://www.law.go.kr/법령/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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