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1981년 4월 1일을 기려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가 2002년부터 지키는 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법 시행일을 그대로 기념일 날짜로 삼았다.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다잡는 계기로도 활용된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민간 경제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공정위는 이 취지에 공감해 기념식을 후원하고, 매년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개인을 표창한다. 2025년에는 제도 시행 44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규모를 키웠다. 표창 대상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우수 중소기업도 함께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