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에 근거해 정한 법정기념일이다. 2025년 4월 법 개정으로 조항이 신설됐고, 날짜는 이 법이 제정·공포된 2003년 5월 29일에서 따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으로서 의료기기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 지정 배경이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의료기기는 반창고부터 인공관절과 MRI까지 위험도에 따라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이 올라갈수록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국내 업계는 초음파 진단기와 치과용 임플란트, 체외진단기기 같은 분야에서 수출 비중이 큰 편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을 전후해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기념행사와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