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문화예술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민이 문화를 더 가까이 누리도록 북돋우는 날로, 10월 셋째 토요일에 지킨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1973년 따로 기념하던 방송의 날·영화의 날·잡지의 날을 통합해 만들었다. 원래 10월 20일이었다가 2006년부터 지금처럼 셋째 토요일로 바뀌었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주말로 정해 둔 덕에 이날을 전후해 공연·전시 할인이나 박물관 무료 개방 같은 행사가 함께 열리고, 정부는 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문화훈장을 준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과는 다른 기념일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2014년부터 매월 영화관과 공연장 요금을 깎아 주는 별도 제도다.

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