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

유래.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정한 기념일로 9월 셋째 토요일이다. 이 법은 청년을 19~34세로 규정하고, 청년 정책을 따로 세우고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참여시킬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된 유사 법안 10건이 논의를 거쳐 2020년 1월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A LITTLE MORE TO KNOW

이야깃거리.

청년을 별도 법으로 정의한 나라는 많지 않다. 다만 나이로만 묶은 정의라 학생·취업준비생·직장인 등 처지가 크게 다른 집단을 한데 묶는다는 지적이 함께 따라온다. 법 시행에 맞춰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새로 구성돼 부처별 청년 정책을 두루두루 조율하고 있다.

출처 law.go.kr